[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그룹이 앞으로 총수의 일감몰아주기나 공시 의무에 대해서 깐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 올해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되면서다.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선 쿠팡은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등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GF그룹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82위로 첫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최하위다. 공정위는 편의점 사업 관련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자산이 증가했다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사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이위해 매년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한다. BGF그룹의 자산총액은 5조750억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재계 순위로 분류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BGF그룹도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깐깐한 규제를 받는다.
BGF그룹을 이끄는 홍석조 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사돈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로, 범삼성가로 분류된다. 중앙일보가 투자해 세운 ㈜보광이 모태로 지금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소재·화학사업을 운영하는 BGF에코머티리얼즈가 핵심 계열사다.
BGF그룹은 현재 홍석조 회장의 장남인 홍정국 BGF 사장이 주력인 편의점 사업을 이끌고 차남인 홍정혁 BGF 부사장이 친환경 소재 사업을 이끌며 승계 밑그림이 그려졌다. BGF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국내 편의점 GS25(GS), 세븐일레븐(롯데), 이마트24(신세계)는 모두 대기업이 운영을 맡게 됐다.
쿠팡은 올해 공정자산총액(11조1070억원)이 10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쿠팡은 거래규모와 매출증가, 물류센터 투자, 신규자회사 설립 등으로 자산이 작년(8조6330억원) 보다 2조4740억원이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도 이랜드(46위)와 동원(54위)을 추월해 8계단 상승하며 53위에서 45위로 올랐다. 올해 쿠팡 보다 순위가 많이 오른 그룹은 KG(16↑)와 장금상선(14↑) 뿐이다.
롯데그룹은 13년만에 재계순위가 5위에서 6위로 미끄러졌다. 자산이 약 122조원에서 약 130조원으로 늘었지만, 5위를 차지한 포스코의 명목상 자산이 늘면서다. 공정위는 "포스코는 지난해 3월 물적분할 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가치 약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11위)와 CJ(13위)는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현대백화점(21위)은 3계단 상승해 네이버(23위) 등을 제쳤다. 식품사업을 주력하는 유통기업들은 순위가 대부분 하락했다. 하이트진로는 66위에서 76위로 10계단 미끄러졌다. 이어 삼양(60→67위)과 동원(51→54위)도 각각 7계단, 3계단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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