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더 확대된 안을 촉구하고 있다. 또 야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여당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피해자 지원 대상과 추가 지원 법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가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방향만 틀면 그 사이에 타협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부는 아예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권 매입을 한다고 한 뒤에, (전세 사기) 범위가 넓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실효성 있게 어느 사기 피해까지 적용될 것인지 숫자나 액수는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0%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는 추후 정부여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국가가 개인 사기 사건 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면 향후 벌어질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외에 여타 사기 범죄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에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된 4가지 안은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능력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하는 경우다.
야당은 국토부 수정 안에 대해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최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사기성, 깡통 전세는 최소한 다 포함돼야 한다"며 "(전세 사기 사건을) 일반 사기 사건처럼 보기 힘든 것이 정부의 정책적 실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법 아니냐"며 "특별법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수정안과 관련해 김 간사는 "기존 정부여당 안을 대폭 수정할 경우 현재 조사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피해 주민의 99% 해당된다는 걸 어제 법안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정안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쟁점 사항인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수정 안과 임대보증금 채권 매입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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