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채권 매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하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6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여야는 이날도 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대보증금 채권 매입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세사기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주거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등처럼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선 동일하다"며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 본 모든 사례에 일정한 돈을 보장해준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근간 원칙을 흔드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임대주택을 원하진 않을 수 있지만, 살겠다고 선택만 하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등 2가지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보증금 반환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한다"며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만으로도 좋다면 피해자들이 왜 안 받아들이겠으며, 특별법은 왜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맹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의 취지"라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전세금이 8600만원이거나 8900만원이어서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있다"며 "8500만원 이상일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특례조치를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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