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연일 중재 역할에 나서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만큼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3일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부분파업 참여 규모 등을 파악하며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보건의료계 갈등 중재 나섰지만 '갈등 증폭' 비판도
조 장관은 간호법 통과 다음날부터 응급실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협회 천막 농성장을 찾는 등 간호법 중재 행보를 이어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여부 등 자문자답식의 카드뉴스도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다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된다", "(간호법은)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편파적인 글을 올려 거짓선동을 이어 나간다" 등 부정적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간호법)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양성 방안과 인력배치 기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초 이달 12일로 계획된 종합대책을 간호법 논란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지만 간호법이 야당 주도하에 원안대로 처리되면서 중재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던 터다.
조 장관은 당시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된 갈등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호사들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협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일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의사협회장 "간호악법 철폐까지 단식" 17일 총파업
복지부는 의료계 내 대립 격화로 의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발해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통해 부분파업에 나섰다. 늦은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간호법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11일에도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7일에는 전국 400만명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단체 활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 동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불편함과 안전 문제 등 혼란은 불가피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혹시 모를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을 지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이 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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