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규탄했다.
13개 의료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이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하고 간호협회는 '격이 안 맞다'며 대화를 거부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시험을 보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위헌이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고 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겪는 비상식적인 부당한 차별과 한국판 카스트제도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대로라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서 업무를 해야한다"며 "장기요양시설은 대다수가 요양보호사들이고,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인 곳이 많은데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해고 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간호사특혜법으로 보건의료현장을 갈라치기하는 민주당과 간호사협회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주진희 간호조무사와 이준 방사선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게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5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5월 17일 전면 연대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대책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발언을 마친 뒤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사법 폐기해라" 등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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