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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發 손실액 1조 주장...투자자들 "채권추심 유예해달라"

기사등록 : 2023-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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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측 대리 법무법인 이강, 전날 증권사 만나 해법 논의
법무법인 대건, 금융위에 진정서 제출..."채권추심 3개월 유예해달라"
"CFD 국내외 증권사 얽혀...금융당국에서 정리해줘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증권사의 채권추심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채권추심 유예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것이다.

4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강의 김철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날 증권사와 미팅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차액결제거래(CFD) 구조상 국내외 여러 증권사가 얽혀있고, 특히 SG·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와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별 증권사가 아닌 금융당국이 나서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강은 지난 1일 피해자 10명을 대리해 라씨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4.27 ymh7536@newspim.com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반대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현재 이번 사태로 인한 투자자 수는 1000여명, 손실액도 1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 사람당 손실액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대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CFD는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13개사 증권사가 CFD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잔액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순이었다. 이들 증권사들은 CFD 관련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들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에 나섰다.

현재 CFD 투자자들에 대해 통정매매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단순 투자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속아서 투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CFD란게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투자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채권 추심 유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대건은 "주범들이 피해자 명의로 CFD계좌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없이 레버리지 거래를 하거나 일반주식계좌에서 미수금채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의 핵심 내용은 SG증권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 3개월 유예 및 이자 일시 면제 등이다. 아울러 대건은 증권사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건 측은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가 유선상 확인절차와 위험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했는데 (증권사가) 이에 대해 무자비한 추심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증권사가 채권유예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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