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검사·검역 분야 등 대부분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앞서 5일(현지 시각)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공식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11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PHEIC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청장도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3.01.31 mironj19@newspim.com |
질병청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2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독감 수준이 되는 엔데믹(풍토병화) 등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계'로 위기경보를 낮추는 1단계에선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줄고 입국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역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한다.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방역주체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낮아진다. 다만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 주1회 코로나 검사·고위험군 PCR 검사비용 지원도 유지한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 치료비 역시 유지된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현행대로 지급한다.
이어 7월 2단계,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단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코로나로 인한 검사비·치료비는 중증 환자나 감염 취약층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단계는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로 사실상의 엔데믹을 의미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 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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