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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못 받는 돈 '5348억'…SG사태로 연초보다 2.5배 증가

기사등록 : 2023-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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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이자 부담에 개인투자자 채무부담 확대
"신용융자공여·잔고율‧연채율 증가에 따른 증시 악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물 폭탄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미수금액이 연초(1월 3일) 대비 약 2.5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반대매매와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5.08 ymh7536@newspim.com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위탁매매 미수금액은 5348억원으로 연초보다 3419억원 가량 증가했다. 미수금액은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격이 떨어져 갚지 못한 돈이다.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매각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으로, 5348억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은 늘어나는 미수금은 막기 위해 CFD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최근 교보증권과 키움증권도 시장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지점 계좌개설도 중단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신규 서비스 가입은 막았다. 지난달 26일부터는 CFD 신규 매수와 매도를 막았다.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증권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CFD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적은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다. 교보증권이 2015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 2019년까지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는 3곳에 불과했지만,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형 증권사가 잇달아 진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CFD 거래 증가로 인해 반대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미수 반대매매 금액은 597억원으로 이는 2006년 4월 관련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 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한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의 평가 금액이 주가 하락 시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자에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 2거래일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처분한다.

문제는 하루 평균 100억원대에 머물던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달 26일 SG증권 대량 매물 폭탄 직후 351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 3일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선행지표인 미수거래 규모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SG증권발 하한가 종목에 대한 증거금을 투자자들이 결산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 통계에는 초단기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만 포함돼 차액결제계좌(CFD) 등에 따른 반대매매를 포함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속출할 수 있다고 보고 변동성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신용대출과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신용융자공여·잔고율‧연채율 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 하방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코스닥 중형주가 가장 높은 신용융자공여율을 기록해 우선적으로 수급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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