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배현진 의원실은 "이 법은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라며 "어린이공원에 이어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범죄 예방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10.18 kimkim@newspim.com |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지정된 지역에서 아동범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단 세 곳(광진ㆍ노원ㆍ영등포)뿐으로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3만1536명)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다.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 송파에서 강간ㆍ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90명으로 매년 평균 20여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순찰ㆍ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돼 아동범죄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과 관련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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