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묵은 과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보험 청구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는 14년째 공회전 중이다.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제3기관으로 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면 심평원이 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청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반면 제3기관으로 정할 시 환자 진료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통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다음 심의에서 한 번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 법 개정안에 강제조항 빠지나…의료기관은 안 해도 그만?
문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만 보면 법 개정안에 강제 조항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강제 조항이 있냐고 질의하자 금융위원회(금융위) 관계자는 "강제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안도 있었다"면서도 "제도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시작은 자발적인 협조에 기초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준비한 소위 심사자료에는 처벌 조항을 안 넣는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이 "참여 안 하면 아무 관계 없나"라고 재차 묻자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강제력도 둬야 된다고 그러면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사유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비를 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비를 돌려드릴 수 있고 보험 청구 자료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등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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