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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논란' 김남국 거래 내역 확보…정자법 위반·입법 로비 등 수사 탄력

기사등록 : 2023-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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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이틀 연속 압수수색…지난해 두 차례 기각 후 6개월만
정자법·범죄수익은닉·조세포탈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남국(40·무소속) 의원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그가 무상 코인을 확보하게 된 경위, 로비 여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과 거래 정보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부 분석 끝에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11월 두 차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면이 전환됐고,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보강해 약 6개월 만에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여러 차례 '에어드롭' 방식으로 제공받고 대규모 재산 및 세금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롭은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코인이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검찰은 김 의원이 관련 수익을 은닉했다고도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법적인 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자금 세탁'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전제 범죄가 있어야 한다"며 "수사팀은 정치자금법이나 조세 포탈을 기본 전제로 놓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의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외에도 김 의원에게 제기된 입법 로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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