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간호사의 요구에 귀를 막은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의료 체계를 관장하는 의료법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전체 의료 체계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의료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질이 필요하고 간호법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입법을 추진한다거나, 통합 돌봄 정책과 연관짓는 등 여야에서 논의를 해 의료법 체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국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만들면 정부도 당연히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개별 법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앞으로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즉각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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