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통합회의를 거쳐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망사고 발생 후 지난달 10일 방호울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15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지난 15일 관계기관 통합회의를 열고 정비가 필요한 안전 시설물 245개에 대한 자치구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정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했다.
대전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의무시설인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에 대해서는 올해 정비예산 4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우선설치 시설인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물에 대해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차로 정비사업에 반영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56㎞) 중 시급한 구역은 우선 설치하고, 행안부 및 국토부에서 설치기준 및 국비 지원방안 등이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홍보,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운전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여 통학길 어린이들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24억 원 들여 대동초등학교 등 7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기, 무단횡단방지용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
또 7월 4일 시행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내에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미끄럼방지포장 등 보호구역 인식을 위한 시인성 강화사업에 48억 원을, 야간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 및 조명탑 설치사업에 4.5억 원 투입하여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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