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박 의원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일 출입 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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