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 모 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심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씨는 전국 다단계 조직을 동원해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등 여러 코인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심씨는 2018년 8월 고소인 김 모 씨에게 TMTG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금 연동 플랫폼 구축 ▲오케이캐시백 및 롯데 엘포인트와 코인 연동 ▲중국 투자금 1000억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4달러로 올라간다고 말하며 TMTG 약 17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당시 검찰은 TMTG는 실질적 가치가 없고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코인에 '타임록'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심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징역 2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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