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윤홍근 BBQ 회장이 갑질을 했다고 폭로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2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의 판단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B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윤 회장이 같은 해 5월 12일 매장에 갑자기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고 말하고 이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회장과 BBQ 측에서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A씨 측에서는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가 허위로 인터뷰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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