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를 오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예방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는 기존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또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해 개선했다.
고용부는 새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내달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5.20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