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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법,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등록 : 2023-05-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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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고,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의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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