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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민원콜센터 조례안' 수정 가결

기사등록 : 2023-05-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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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일 시청·교육청 조례안 의결·2022결산 예비심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83회 정례회 1~3차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의 민원콜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안위는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조례안 9건 중 8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제83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5.25 goongeen@newspim.com

교안위는 시장이 제출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각종 위원회 정비' 조례안 및 김효숙 위원이 대표 발의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민원콜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원안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 내년에 콜센터 운영에 들어갈 약 1억 6500만원과 향후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억 4200만원의 비용은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을 위해 쓰인다.

교육청은 민원콜센터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교육청 추진 정책에 관한 법률 검토가 취약한 만큼 법률을 세심히 살펴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원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과 25일에 제83회 정례회 제2~3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심사후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며 성과지표 작성시 정확히 검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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