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조업으로 세액 감면이 가능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 고시원 건물을 매수해 추가로 임대사업을 한 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회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사는 2016년 3월 일회용품 제조·개발 등 목적으로 설립돼 이듬해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20년 7월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그런데 A사는 2019년 6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등기를 마친 다음 사업 용도로 금천구 소재 지상 8층짜리 고시원 건물을 매수했다. A사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구청에 취득세 75%를 감면해달라고 신청하고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금천구는 A사가 해당 건물 2~7층 부분을 제3자에게 주거 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업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A사는 2020년 5월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2억5900여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없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경정 청구와 조세심판 청구가 차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소송에서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사업범위 내에서 건물을 직접 사용했다며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동산 임대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돼 있었고 구청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고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해야 취득세 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나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3월 창업 당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인 2019년 6월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임대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7층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법령 요건을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제출했다는 추가 서류의 내용이 임대업 또는 제조업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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