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이번신청은 도로에 한한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
유성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필지(1769㎡)에 대해 총 4억 8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 절차 등의 문제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통장·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유성구 건설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 구는 현장조사를 거쳐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미지급용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성구 건설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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