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2월 경부터 자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했다. 결합수수료와 고객위약금은 유통망 업체에, 고객지원금은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사은품으로 지급된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현금을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익은 고객이 아닌 유통망 업체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결합수수료를 취득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고객지원금이나 고객위약금을 지급할지 결정된다"며 "이 사건 금원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며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요금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이용약관에는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객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다거나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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