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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신청

기사등록 : 2023-06-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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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층 가입 대상
연봉 7500만원·가구원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
매월 70만원 납입하면 5년후 최대 5000만원 수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이달 15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3.5~4.5%대의 기본금리를 책정했으며, 최종적인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된다.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운영 첫 달인 6월에는 15~23일에만 가입을 받는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실제 가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한도(월 40만~70만원)와 매칭 비율(3.0~6.0%) 기준으로 기여금 한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지급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 비율은 6.0%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경우 별도의 기여금 지급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청년들의 교육 중단, 구직의 어려움, 주거 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및 자산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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