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내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관세청에 사전 동의 의사를 밝힌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6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손쉽게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多)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 [자료=관세청] 2023.06.13 jsh@newspim.com |
무역기업의 이번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절차는 ▲은행에 무역금융 신청 시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로 나뉜다.
우선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현재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한 곳만 가능한데,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또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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