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전원주택으로 전용되고 있는 불법적인 농막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등 당초 취지에 맞게 농작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막의 경우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막 규제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자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주택으로 전용된 불법 농막 사례 [자료=감사원] 2023.06.13 dream@newspim.com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치된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의 불법적인 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면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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