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숨은 세입 발굴·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기사등록 : 2023-06-16 13: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대상·한도액 상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6.16. goongeen@newspim.com

기존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돼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상금 지원 대상을 시세와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

세부적으로는 숨은 세입을 발굴하거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및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급 한도 금액도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및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는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면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게 돼있다.

goongee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