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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비판에 법원행정처장 "과도한 비난 멈춰야"

기사등록 : 2023-06-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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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될 수 있어"
대법원도 추가 설명 자료 배포…"판결 오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한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 대법관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중심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면서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성격이 유사해 관심이 쏠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 노란봉투법 조항과 일맥상통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알박기'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노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도 추가로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로 인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법원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기업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기존 사안 유형에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추가한 것으로 판례 변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게 새로운 입증책임을 지우거나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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