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 사기에 따른 주택 69건에 대한 경·공매가 유예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 세무서에 경・공매 유예등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이달 16일 기준 총 2952건(사전접수 포함)이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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