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과 편의점 12곳이 위생법규를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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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10곳은 1차 행정 조치로 7일 간 영업정지를 받는다.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판매점은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1곳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1차 행정처분이 끝나면 6개월 이내 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희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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