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퇴임 전 소환과 기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현직 대법원장 기소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김 대법원장 퇴임 이후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며 김 대법원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된 의혹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그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부장판사 또한 소환했으나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생겨 최근 재차 소환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의무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사건이 기소됐을 경우 불리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은 오는 9월 24일이다. 퇴임까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주요 관계자들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현직 대법원장이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의 쟁점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참고인 소환과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대법원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일부 입증이 됐다고 본다"며 "당사자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기소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의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김 대법원장 임기 내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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