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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사육 제한된 곳에 민간 동물보호시설 허용

기사등록 : 2023-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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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발표
개발제한구역 보호시설, 타지역 이전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카라·동물자연연대 등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정부로부터 입지, 시설설계 등을 컨설팅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기동물보호소[사진=뉴스핌DB] 2023.03.10 obliviate12@newspim.com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다. 이곳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지난 4월 도입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건축물 관련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농식품부] 2023.06.27 soy22@newspim.com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1000㎡에서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한다.

이 같은 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중성화수술과 구조‧보호 동물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도 해소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입양 실태조사를 거쳐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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