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檢,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감형에 상고…"채증법칙 위반"

기사등록 : 2023-06-28 16: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살인범 권씨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여성 공범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진=인천경찰청] 2021.12.09 hjk01@newspim.com

채증법칙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과 경험칙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누구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인인 50대 여성 A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된 강도살인죄로,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씨에 대한 범행을 단순 살인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건 모두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미리 계획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채무 독촉을 받던 B씨에 대해서도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이 연달아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까지 살해를 자백하고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다며 항소기각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는 점이 주된 변소이지만 살해에 대한 죄책감이 담겨 있어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폭행 후 살해한 것으로 다른 중대 살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잔혹한 범행 수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부터 12년간 사형 확정은 단 2건이며 이러한 사형 선고 기준과 비교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 격리를 통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또 권씨는 범행 다음날 오후 12시께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 등을 도운 40대 남성 B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