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1.10.28 photo@newspim.com |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제출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심리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답변서 내용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같은 해 11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