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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

기사등록 : 2023-06-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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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금연구역인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행인을 칼로 위협하고 2022년 5월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두 달 뒤 변호인을 통해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또한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상고심이 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재판 절차를 끝내기 위해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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