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9 leehs@newspim.com |
지난 28일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출생통보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인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 그런데 출산통보제 시행기간은 공표일로부터 1년 후"라며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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