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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564만건 접수…과징금·과태료 8843억 사상최대

기사등록 : 2023-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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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564만6520건…전년비 4.2%↑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80.4%…전체 1위
과징금·과태료 8843억원…30.2% 증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만건(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884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전년(541만7879건) 대비 22만8641건(4.2%) 증가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41건8182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7.05 swimming@newspim.com

공익신고가 증가한 배경엔 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된 영향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지난해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윤 정부의 출범 해인 만큼, 이와 관련한 관심이 증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위반행위 적발로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도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늘었다.

과징금·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028억원, 고용노동부 28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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