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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9700원…수정안도 평행선

기사등록 : 2023-07-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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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1차 회의…노사 2차 수정안 제출
격차 2300원…공익위원 조정안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1차 수정안보다 한발 물러선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1만2000원으로, 직전 1차 수정안인 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수준이다. 9650원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 50원 인상한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2차 수정안은 24.7%(2380원), 경영계는 0.8%(80원) 올린 규모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6 swimming@newspim.com

노사는 2차 요구안을 통해 격차를 2300원까지 좁혔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의 줄다리기는 자연스레 다음 제12차 전원회의까지 연장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여러 번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12차 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11차 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밀봉해 제출했으나, 공개는 다음 12차 회의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12차 회의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만약 3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의촉진구간에도 노사가 조율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다만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 표결을 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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