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사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10원 단위로 양보하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기한(6월 29일)은 지난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전경 2023.07.04 swimming@newspim.com |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은 1만2130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 보다 80원 인하했다. 9620원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30원 인상한 96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는 26.1%(2510원), 경영계는 0.3%(30원) 올린 규모다.
1차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이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2590원이던 간극이 1차 수정안 이후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날 2차 수정안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공익위원이 인상률 적정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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