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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기사등록 : 2023-07-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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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구속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 부분 증거 수집,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의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07.06 mironj19@newspim.com

김씨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발각돼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의 보답으로 2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밖에 있는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인 A씨를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A씨가 이를 검찰에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김모(46)씨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준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성공할 거라 생각했느냐", "다른 가족들도 탈주 계획을 알았느냐", "조력자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김봉현은) 어디로 도망가려 했느냐"는 등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그대로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또 다른 누나 등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회장에게도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에 769억354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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