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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수능 출제진 문제 팔고, 학원은 학부모 주머니 갈취"

기사등록 : 2023-07-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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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현직 교사가 문제 팔아,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325건 신고
경찰 수사 의뢰 총 4건, 공정위 조사 요청 총 24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사항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주간 사교육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탄받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태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 9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들어온 신고 중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은 총 24건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경찰 수사 의뢰 사안 중 올해 출제위원에 참여한 사람이 연루됐는가.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현직인지 전직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개인정보 확보 등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 있어. 수사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문항을 받았다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능 출제위원 명단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제보 내용을 통해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당국자가 연루된 사항은 없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안은 없다.

-경찰 수사 의뢰는 4건뿐이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수능 출제자와 유착관계는 2016년 이래로 지금껏 없다. 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유착관계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사교육) 카르텔 존재 더 심도 있게 의심해 볼 수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나왔는데, 향후 수능 출제진에는 현직 교사 비율 늘린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는 어떻게 보는가

▲이번 의혹이 교원 사회에 일반화돼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직 교사 일부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내용은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수능 출제진 문항을 사들인 게 확인됐나?

▲그렇게 보고 있다. 기간은 특정해 말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사교육과 수능 출제진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현 상황에서는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다.

-추가 검토 중인 63건은 언제까지 살필 계획인가.

▲검토 중인 사안을 시한을 정하고 마무리가 되겠다고 공표하기는 곤란하다.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를 끝내고 수사 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가능한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했는데 몇 건인가.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는가.

▲세무 당국에다 통보하는 사안이 몇 건인지는 아직 건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를 신고한 사례는 없었나.

▲특정한 학생, 학부모가 문제의 요인이 되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없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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