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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기사등록 : 2023-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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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신청 공탁 10건 중 9건 불수리
"채권자가 거부하면 제3자 공탁 불허"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 밖 결정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공탁 거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인 탓에 앞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한 공탁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됐다. 평택지원에서 1건을 심사 중인데 이 또한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

공탁관들은 대부분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1항을 불수리 근거로 들었다.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이 공탁 신청한 배상금 대상은 양금식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공탁관이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공탁관은 법원에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맡기는 공탁절차를 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사무관(5급)이 맡는다.

법조계 또한 공탁관이 범위를 벗어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문제는 판사가 재판으로 판단하거나 참고인 혹은 청구인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라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변제 효력 여부는 공탁을 수리하고 나서 법원이 판단해도 된다"며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 공탁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대부분의 공탁이 요건만 맞으면 수리된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불수리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무사 A씨는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 서류의 위조 여부와 공탁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까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탁 신청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장기간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공탁을 수리 안 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선례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 이후에도 불복해 항고까지 한다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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