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 계획을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담았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글로벌 펀드 확대…벤처기업법 상시화
중기부는 기존 12개국 20개소의 수출BI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선정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와 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를 제공한다.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8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기도 했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상시화한다.
◆ 지역특화재생 15곳 조성…'후보 특구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도 연 15곳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와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후보 특구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을 마련한다.
특구계획 수립 시 과제를 사전에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한 컨설팅, 부처협의 등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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