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9만건에 58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한 규모다.
세종시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모습.[사진=행복청] 2023.07.12 goongeen@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아파트와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전년에 비해 11.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 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내에 내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엔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기간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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