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전국민이 감수했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목사와 교회 측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관내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출장·야근 등)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확진자 치료비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들의 행위로 확진자들이 발생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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