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14 10: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뤄지면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모범업체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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