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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용도 완화 추진

기사등록 : 2023-07-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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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나성동 중심상업지역 호스텔 등 입지 완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어진·나성동 위치도.[사진=세종시] 2023.07.20 goongeen@newspim.com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방문객이 많아 숙박 수요가 높지만 그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대전과 공주 등 타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허용하는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 호스텔과 소형호텔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심상업지역에 허용하고 근린상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와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세종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허텔은 베스트웨스턴(367실)과 메리어트(281실)가 있다. 공사중인 호텔은 라고바움(33실, 7월 준공)과 신라스테이(250실, 12월 준공) 등이 있고 396실 규모 호텔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같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 내지는 추진 중인 호텔과는 별도로 어진동과 나성동에 객실 기준이 없는 '호스텔' 및 20~30실 규모의 '소형호텔'이 들어올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입주 조건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 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BRT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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