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경찰이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요청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돌고 있다"며 "피해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 최초로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상 잔혹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상착의까지 알아보는 상황이어서 사이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상 삭제요청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7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서울경찰청은 전날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 피의자 조모(33)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신상공개위는 개최 이후 당일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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