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6 10: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연동제 배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연동제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서면기재의무 위반은 경고,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강요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으로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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