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연동제 배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 시점, 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연동제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서면기재의무 위반은 경고,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의를 강요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으로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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