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재의(거부권)를 요청했다.
해당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조례안 폐지가 결정되자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 시의회와 날을 세워온 조 교육감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서울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 농촌유학 사업도 해당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해당 조례 폐지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는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
우선 법령이나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 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과조치란 기존 법률에서 새로운 법률로 변경될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과도적 조치를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하여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 전환 교육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2년 여 만에 다시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통과시킨 조례다.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규정한 조항들과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조례가 환경교육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교육 조례만으로는 기후 위기 교육이 지금보다 많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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