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세법개정] '물가연동' 맥주 세금, 이젠 국회·정부가 결정…고액기부 40% 세액공제

기사등록 : 2023-07-27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가격인상요인 억제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30%→4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씨는 모교인 B 대학교에 매년 5000만원을 기부해오고 있다. 기부를 하면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A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남는 장사다.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현행 제도에 따라 A씨는 지금까지 연간 13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관련 법을 고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가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5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3000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30%→40%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3000만원 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15%)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1000만원~3000만원 이하까지는 30%, 3000만원 초과 금액은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1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원까지 15% 공제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곱한 결과((1000만원×15%)+(4000만원×30%))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1550만원((1000만원×15%)+(2000만원×30%)+(2000만원×40%)을 공제받게 된다. 공제액이 135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되는 것이다.

기부금 액수가 커질수록 공제 혜택도 커진다. 5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액이 200만원(1350만원→1550만원) 더 늘어나지만, 만약 1억원을 기부한다면 공제액은 285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70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국회·정부가 결정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오르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기본세율을 정하고 정부가 때에 따라 탄력세율로 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 주류에 붙는 세금 종류는 술의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와 알콜 도수·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나뉜다. 한국의 경우 약 55년 간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물가가 올라도 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2021년부터는 종량세에 물가를 연동시킨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매년 오르도록 설계돼있다. 맥주(500ml) 1병당 세금은 3~15원 수준으로 올랐고, 올해의 경우 1L 기준으로 30.5원 인상됐다.

하지만 주류 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소비자가격을 500~1000원 올리자,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정부는 주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정하되, 필요할 경우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 결정권을 국회와 정부가 나란히 쥐게 된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업계가 나서서 주류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종량세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세금을 병, 캔, 페트 맥주보다 20% 낮춰주는 조세특례를 적용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생맥주 1kl당 세금은 83만4400원에서 66만7720원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세율을 원상 복귀하면 생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202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민을 위한 석유류 면세도 3년 더 연장된다. 이는 농어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